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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CPR)

  • step 01

    반응의 확인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다.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또는 신음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한다.

    [코로나 19유행시 보건용마스크(KF94)를 반드시 착용한다.]

  • step 02

    119 신고

    환자의 반응이 없다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한다. 만약 주위에 AED(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즉시 가져와 사용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신속하게 119에 신고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응급의료전화 상담원은 전화를 스피커폰 상태로 전환시킨 뒤에 신고자가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step 03

    호흡 확인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환자의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인은 비정상적인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급 의료 전화 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step 04

    가슴 압박 시행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뒤에 가슴뼈(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하고,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가슴 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약 5cm 깊이(소아 4~5cm)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한다.

    ‘하나’, ‘둘’, ‘셋’, ..., ‘서른’하고 세어가면서 규칙적으로 시행하며, 환자가 회복되거나 119구급대가 도착할때까지 지속한다.
    심정지 초기에는 가슴압박만을 시행하는 가슴압박 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함께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인 목격자는 지체 없이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 step 05

    인공호흡 2회 시행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킨다. 머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후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에 걸쳐서 숨을 불어 넣는다. 숨을 불어 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숨을 불어 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 되도록 한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 압박만을 시행한다. (가슴 압박 소생술)

    [코로나19 유행시 천 또는 수건 사용하여 코와 입을 덮고 가슴압박소생술만 실시한다.]

  • step 06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이후에는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구조자는 가슴압박을 시행하고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아서 시행하며,
    심폐소생술 5주기(30:2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5회)를 시행한 뒤에 서로 역할을 교대한다.

  • step 07

    회복자세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회복되었다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숨길)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그 후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관찰해야 한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진다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신속히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시작한다.

    [코로나19 유행 시 가능한 빨리 비누와 물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 씻기, 지역 보건소에 연락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보건소 조치사항 이행]

* 출처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043-719-7422)

성인 심폐소생술 이외에 소아 심폐소생술, 성인&소아 기도폐쇄, 영아 기도폐쇄 등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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