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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D 구비장소

AED 의무구비 장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 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시설에는 반드시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외에도 AED가 설치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AED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구급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는 AED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여객 항공기

“항공 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항에는 AED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철도객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에는 반드시 승객의 안전을 위해 AED를 구비 하여야 합니다.

20톤이상 선박

“선박법” 제1조의 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중 총 톤수 20톤 이상 선박에는 AED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다중 이용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 시설 (중앙행정기관청사, 카지노, 경마장, 교도소, 종합운동장 등)에 AED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등록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4조(안전, 위생기준) 1항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에서는 AED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AED 구비 장소 : 아래 중앙응급의료센터 링크를 통하여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된 위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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