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4(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7., 2015. 7. 24., 2020. 7. 28.>
- 1.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 3.「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 4.「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 5.「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6.「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 7.「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 8.「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 9.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10.시ㆍ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전문개정 2012. 8. 3.]
- [제26조의2에서 이동 <2017.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