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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령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개정 2018. 9. 18., 2020. 5. 19. >

  • 1.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2.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시행일 : 2020. 11. 20.] 제10조

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2018. 10. 16.>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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