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7. 1.]
제23조(안전ㆍ위생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별표 6] <개정 2020. 1. 31.>
안전ㆍ위생 기준(제23조 관련)- 1. 공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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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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